코스타리카(Costa Rica)는 중남미 국가로, 인구 410만 명, 일인당 GNP 약 2,000$로 우리나라의 1/10수준이다.코스타리카는 미국과 최근, 올해 5월 6일 쇠고기 수입조건을 확정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 (EV)으로 이 내용은 미국농무성의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A. 증명요구사항 (Certification Requirements)
1.소의 뼈 없는 살코기, 혀, 신장, 간과 심장; 수출신청을 위한 FSIS 양식 9060-6을 작성, 코스타리카수출증명조건에충족시켜야 한다. (중간 생략). 아래의 내용은 증명서 (letterhead certificate) 에 반드시기록되어야 한다.
a. 뼈 없는 살코기, 혀, 신장, 간 또는 심장은 반드시 30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b. 반추동물 유래의 뼈와 고기로부터 만들어진 사료를 먹이지 않는 동물로부터 생산된 고기.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 단백질 사료를 반추동물에 먹이는 것인 미국에서 금지되어 있다.
c.뼈 없는 살코기, 혀, 신장, 간 또는 심장은 편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 고기, 혀, 신장, 간 또는 심장은 광우병(BSE)과관련된 다음의 어떤 특별위험물질 (SRM)도 포함하지 않는다; 두개골, 뇌, 눈, 편도선, 삼차신경절, 등뼈,척수,배후신경절, 그리고 내장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d. 고기, 혀, 신장, 간 또는 심장은 '미국 국립 잔류 프로그램 샘플링 계획 (USA National Residue Programs sampling plans)' 에 의한 화학시험에 통과되어야 한다.
e. 제품 (고기, 혀, 신장, 간 또는 심장)은 사람의 소비에 적합하도록 검사되고, 통과되어야 한다.
f. 제품 (고기, 혀, 신장, 간 또는 심장)은 살모넬라와 대장균 검사를 포함한 강제적 규정인 HACCP 기준에 의해 생산해야 하고 이를 완벽히 준수해야 한다. (이하 생략)
위 내용을 요약해 보자. 미국에서 코스타리카에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증명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는바, 수출대상품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혀, 신장, 간 또는 심장만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위험물질에 내장 전체를 포함시켜서 코스타리카에 수출되는 것을 원천 금지시켰다. 또한,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샘플링화학실험을하게끔 규정하였다. 이뿐 아니라 HACCP 즉,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시켜 살모넬라와 대장균의 검사까지 하게끔했다.모두 미국 부담이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소국이다. 국력을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인구와일인당GNP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의 1/10 수준이다. 그런데 코스타리카는 내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위험물질에포함시켰고또한 이명박 정부가 얻어오지 못한 수출증명 EV 조건도 확보했다.
미국과 코스타리카가 체결한 날짜도 먼과거가아니다. 불과 한 달하고 보름 전이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새로운 협정문에 서명한 직후다. 지난 4월 18일,대한민국의이명박 정부가, 30개월 이상은 물론 검역주권이 상실된 사상 최악의 엉터리 협정문에 서명을 한 직후에, 미국은 중남미의소국인코스타리카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쇠고기 수출조건을 맺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