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년 스키플랜 상해보험
1.보험기간 : 개장일 ~ 2008년 4월 15일. (개장일 이전에 가입신청하고 보험료 입금완료 하신분)
............... .개장일 이후부터는 평일16시 이전 신청(입금)은 당일 16시부터 효력발생 됩니다.
............. .. (토 . 일 . 공휴일은 다음 평일16시부터 효력발생 됩니다)
2.보 험 료 : 18,920원 (기간에 따른 보험료변동이 없으므로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가입대상 : 가입대상은 스키 및 스노보드를 즐기시는 일반인에 한합니다.
............. . 스키경기나 지도를 직업 또는 직무로 하시는 분은 가입이 제외됩니다.
4.가입확인 : 보험가입확인증은 fax 또는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5.보상안내 : 사고 발생 때에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문의 바랍니다. =>보상안내 보러가기
6.보험회사 : LIG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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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플랜) 상해보험이란..
국내에서 스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하여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중에 발생한 상해,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상내용
구 분 |
보험금액 (07~08 시즌) |
보 상 내 용 |
사망.후유장해 |
7,000만원 |
스키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스키사고 포함)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합니다. (후유장애등급 기준) |
상해의료비 |
300만원 |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보상합니다.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의료실비 지급) |
배상책임손해 |
200만원 |
스키 중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해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
스키용품손해 |
- - |
스키용품손해는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
※ 상해의료비 보상안내 (보험업계 공통사항)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비보험금이 비례보상되어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7. 가입방법 : 통장 입금 후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8. 통장번호 : 농협 1165-01-057861, 예금주 : (주)보험나라
상기 내용에 대하여 궁금 하신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 주세요.
담당자 : 고 만 선
전 화 : 011-401-1851(사무실 : 대표전화 042)485-8814)
FAX : 042)483-4715, 042)484-4046
e-mail : msk5605@hanmail.net